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공익법인 및 종류 주식 활용방안’ 보고서에서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비교적 단기에 실행해 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승계 촉진을 위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이를 단기에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승계를 위해 공익법인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선대 경영자가 공익성을 추구하는 별도 법인을 출자·설립하고, 이 법인이 승계기업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이라며 “미국·독일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에선 대기업의 상속, 증여세 회피 및 사익 편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활용이 어려운 법적 제약이 있다”며 “공익법인의 출연 주식 보유 한도 요건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를 각각 20%, 20%, 50%까지 인정하지만 국내에선 5~10%를 초과하면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 규제의 도입 취지는 재벌 기업의 변칙적 상속을 규제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는 데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한해 발행주식의 20% 정도까지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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