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내일 공포…12월 시행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바로 제출기관 등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 가능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8일 공포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국민의 공공부문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이 확대된다. 앞서 개정된 민원처리법은 정보주체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행정·공공기관 간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나아가 민원 외에 다양한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정보주체가 민간을 포함한 제3자에게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운로드받거나 더 선호하는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개인정보 이동권)을 행정정보에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들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은 디지털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정보주권을 갖게 되고, 행정기관은 민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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