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가격역전현상’ 해결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 등 총 19만4316호 대상

경기도가 토지가격인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주택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에 나선다.

도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통해 직접 검증을 실시,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는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의 사례가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한다.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달라,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19만4316호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표준부동산 선정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통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개별부동산 지도·감독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부동산(토지+주택)공시일정 통합운영, 표준부동산에 대한 의견제출방법개선 등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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