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등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 기존 훈령을 고시로 전환하고 일부 내용을 손질했다.

우선,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발주청은 심의를 생략해도 된다.

발주청은 공공공사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서류에 명시토록 했다. 기존에는 현장설명서에 기재토록 했었다.

공사기간 산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합산한 일수로 정했다.

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해 산출토록 했다.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산정은 최근 10년 통계를 활용하는 현행 방식에 더해 5년 통계도 활용할 수 있게 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비작업일수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있어 공사 수행이 지연되면 공기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정했다.

이와 함께 발주청은 시공자와 협의해 공사기간을 단출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다. 공기 단축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은 반드시 설계변경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이달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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