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 출시
기존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은 자녀가 동의해야 배우자에 승계
일부 전월세 주택도 가입 가능…최대 월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

◇신탁방식 주택연금 구조도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구조도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배우자와 사별한 뒤 자녀들의 동의 없이도 주택연금을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 주택 연금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방식의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그 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원래 공사가 담보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신탁(소유권 이전)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기존 저당권 설정 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이 모두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탁 방식 주택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가 사후수익자로 지정되고, 가입자 사망 시 주택 거주·사용·수익 권리가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을 처분해 주택연금 수령액(대출잔액)을 회수하고, 남는 재산을 자녀 등 귀속권리자에게 준다.

또한 신탁 방식을 이용하면 주택 일부를 전·월세로 놓고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사에 맡기면 공사는 계약 만료 시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주인에게 한 번에 지급한다.

신탁주택의 일부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가입자가 직접 임차인을 선정해 체결하되, 공사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 및 보증금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공사는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령 전용 통장을 지난 9일부터 도입을 시작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활용하면 최대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까지 압류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의 최대 입금금액은 185만원이지만 통장 잔액은 금액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다. 출금 및 이체 제한도 없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월 연금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9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월 수령액이 185만원을 넘거나 인출 한도를 설정한 고객은 금융기관의 분할 입금 전산 개발이 완료된 후 지킴이 통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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