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에게 필요한 공제상품은?

가장 먼저 ‘필요한 공제 상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업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따라 건설현장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사전 예측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전한 현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제상품으로는 ‘근로자재해공제’와 ‘영업배상책임공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품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근로자 사고’와 ‘제3자 대인·대물 피해’에 대비할 수 있어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재해공제(근재)는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산재처리를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제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근재가입 시에는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상실수익 △향후 치료비 △위자료 △소송, 협력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공제(영배)는 근로자 이외의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나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거나 주변의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페인트 날림으로 차량이 오염되거나 가지치기 작업 시 행인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율이 높아 손해보험사들은 인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영업배상책임공제 상품도 적극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 공제상품 가입, 현장별로? 연간으로?

공제상품 가입을 결정하셨다면, 가입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재와 영배상품은 구간계약 또는 연간계약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간계약이란 공사 현장별로 가입하는 방식이며, 연간계약이란 연 단위로 모든 공사현장을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이 여러군데인 경우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연간계약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계약 시 내근직(본사직원)까지 보상범위에 포함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입방식을 선택할 때 공제료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정 계약 방식이 무조건 더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계약 방법은 있습니다. 공제료 산정에는 ‘조정계수’가 적용되는데, 쉽게 말해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추후 공제 가입 시 공제료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연간계약에서는 원·하도급 공사에 관계없이 조합원의 조정계수가 적용되는 반면, 구간계약의 경우 하도급 공사에서 원수급사의 조정계수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수급사가 사고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조합원의 공제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본인 회사 및 원수급사가 과거에 보험금을 수령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공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 인터넷업무서비스에서는 가입 방식에 따른 공제료 비교도 가능하며 소속 지점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약상품으로 ‘빈틈없이’

기본적인 보상에 더해 더 촘촘한 보상을 원하신다면 조합의 다양한 특약상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합 공제는 전문건설업에 특화된 다양한 특약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조합원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은 △사망사고 추가지원(피해자당 300만원 보상, 2%할증) △벌금비용지원(사망 최대 1천만원, 부상 최대 5백만원 보상, 8%할증) △방어비용지원(변호사선임비용 사망 최대 5백만원, 부상 최대 3백만원, 1%할증)등의 특약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은 △일부공사담보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대위권포기 △폭발붕괴지하매설물 △전시·행사시설완성작업위험담보 등의 특약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재와 영배 모두 분할납입 특약상품을 통해 공제료 일시납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특약상품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점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조합 공제상품과 함께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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