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연장 신청하면 1년 더 이용… 상환 시 분할납부도 가능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코로나19 금융지원안 운용 전략을 ‘선제적 대응’에서 ‘연착륙 유도’로 전환한다. 6월30일까지 특별융자 신규신청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동 기간까지 기존 이용 중인 조합원이 연장 신청을 통해 1년간 더 특별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할상환제도를 운영해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조합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특별융자 △선급금보증수수료 할인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연장·증액보증 수수료 면제를 신속히 제공하여 조합원사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지금까지 약 7만2000건 넘게 적용되어 총 47억원 수수료 부담을 줄인 선급금수수료 할인도 조합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서비스는 ‘코로나19 특별융자’였다.

지금까지 특별융자를 이용한 조합원은 1만 3000여개사로, 정상거래 조합원 네 명 중 한 명이 조합 특별융자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금액도 3100억원을 넘어섰다.

조합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2차례에 걸쳐 특별융자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당초 예정보다 1년 더 특별융자를 제공하며 조합원의 어려움을 나누는데 주력해 왔다. 조합은 최근 정부의 백신 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건설현장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신규 특별융자 신청접수는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조합은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이 단계적으로 상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실 발생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조합은 기존에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만기일에 관계없이 6월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1년 더 특별융자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은 최장 2022년 6월29일까지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융자 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합이 제공하는 분할상환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할상환은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월 1회, 총 12회 납부를 통해 상환하는 방식이다. 만기일 전까지 분할상환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에도 수시·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원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제공해온 금융지원안이 6월30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라며 “다양한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조합원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합의 재무건전성도 유지해나가는 ‘연착륙’계획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