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10)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지
건설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및 장비 등 4대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 분할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분할의 과정에서 등록기준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의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의견서 발급 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분할 전과 분할 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것이며, 기술능력은 분할 전과 후의 기술인협회 보유증명서 또는 입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자격증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는 장비보유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존회사가 분할해 설립하는 회사로 이들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공백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선택 시 주의할 점
이상으로 건설업 분할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분할의 형태에 따른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적분할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기존회사가 배정받으므로 기존회사는 사실상 순자산의 유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회사의 주주가 배정받게 되므로 의제배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금의 감소를 병행하게 됩니다.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의한 법인세 과세문제도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분할의 실익
분할에 의해 건설업의 전문적 경영이 가능하며, 건설업 부문만 따로 분할 한 후 이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업을 분할한 후 별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회사의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이 과다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건설업 분할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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