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적정성 자문을 맡는 사후평가위원회는 5~7인 이상의 위원을 두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사가 완료됐을 때 공사내용과 효과를 조사·분석해 평가서를 작성하는 절차다.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실시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 3인 이상 포함해 7인 이상으로, 500억원 미만 시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해 5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다. 또 사후평가위원회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를 작성하고 관리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관리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지정했다. 지난해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반영했다.

아울러, 시공단계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 변경요인을 구체화했다. 계획, 설계·CM·감리, 시공, 외부요인 등 4개 분야의 13개 요인을 규정함으로써 공사비나 공사기간을 얼마나 변경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재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이달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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