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에 협조하고 서울시도 2·4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방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서울 2종 주거지역에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선 건물 높이 7층 규제가 없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했다면 이후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거나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을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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