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냐 사업주냐 놓고도
정부 기관 내 판단 헷갈려
기계노조 대부분 사업자 불구 
공정위, 엇갈린 해석 내놔  

최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이들의 노조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조차 특고와 건설기계노조에 대한 판단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건설현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3월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11년 만에 교부받았다. 2008년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노조에 속해있던 덤프, 레미콘 차주 등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올해에야 특고에 대한 근로자성을 폭넓게 판단해 변경신고증을 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반대 사례도 있다. 울산에서 건설기계사업주로 활동하는 A씨는 사업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이달 정정요청을 받았다. 정관에 ‘사업주’의 참여를 명시했는데, 노동청은 이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유 중 하나인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근거로 특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선 건설기계노조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있었다. 지난해 신고된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사건’에서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피조사인이 노동조합에 해당해 사업자단체로 볼 수 없다”며 11월 심사절차종결로 처리했다.

하지만 공정위 본청은 이 건을 두고 올해 4월 재신고심사에서 심사착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건설기계노조가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내린 해석이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

관계 당국의 이같이 애매한 판단이 이어지는 사이 건설현장은 노조 횡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족·지인 명의로 회사를 차려놓고 노조에 가입해 영업활동을 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다”며 “특고라고 모두 보호대상으로 봐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기계노조에는 실제로 95% 이상이 사업자”라며 “노조 조끼가 감투인 것처럼 행세하고 비·타조합원의 영업을 방해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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