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다음달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영세업체들이 겪을 부작용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옥외산업인 건설업 등은 월 평균 근로일수가 15.78일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연간 작업 시간이 짧고 조업 변동성이 큰 만큼, 산업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 입장’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기업에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면서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업의 경우 “대표적인 옥외산업으로 작업이 가능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 특성을 고려해 보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은 동절기나 혹서기 등에는 작업이 불가해 연간 작업 가능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조업의 변동성도 큰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공사 기간 연장과 근로자 수입 급감, 공사비 분쟁 및 고용 불안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 10~11일 뿌리산업·조선업종 207개 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4.0%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인력난(42.9%)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인력난을 제외하면 주문 예측 어려움(35.2%), 인건비 부담(31.9%) 등 순으로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경기 회복 시 기업들이 대폭 증가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현행 연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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