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개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서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중앙회장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윤 전건협 회장(뒷줄 오른쪽 세 번째)과 김대지 국세청장(앞줄 왼쪽 네 번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김영윤 전건협 회장(뒷줄 오른쪽 세 번째)과 김대지 국세청장(앞줄 왼쪽 네 번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세청에서 김대지 청장 및 국장단이, 중소기업계에서는 김영윤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과감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영윤 회장은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 폐지 등을 통해 세무컨설팅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법인사업자에 세무컨설팅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신청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에서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로서, 성장 가능성에 따라 정해진 선정 순위별로 우선 선정되고 있어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건협은 서면건의를 통해서도 “건설분야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건협은 “국세청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개발 활동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건설분야에 대한 전문 기술인력은 배치되지 않아 건설분야와 타 산업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으며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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