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건설현장의 초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 50%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도급 계약상 지급하는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협력사의 자체자금 집행 부담을 줄여줘 공사 초기 현장 안전관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 회사는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협력사들이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앞서 법정안전관리비 외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안전 회색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안전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협력사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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