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이 17일 공포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작년 9월 세종과 부산, 인천, 부천, 시흥 등 전국 5곳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 바 있다.

지구 지정 없이 바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어 이에 드는 시간과 절차도 대폭 줄어든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을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 소관 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특례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특례 기간이 끝나고도 규제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정부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으면 스마트 실증 사업자가 먼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세종과 부산 등 국가시범도시 외 지역에서도 민관공동법인(SPC)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SPC를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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