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최대 2년간 참여 못해”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조달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하수도관 및 맨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를 적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 사업자는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1개사는 2년간, 2개사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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