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근로자재해공제상품 이용시 추가 담보 가입을 하면 건설기계근로자의 사고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2019년 산재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산재보험 가입을 기본으로 하는 근로자재해공제상품도 건설기계근로자의 사고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보험업계 최초로 건설기계근로자 담보를 출시해 운영해오고 있다.

조합이 근재상품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계근로자 담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가입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 더욱 적합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자이지만 건설현장에는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는 1인 사업주 건설기계조종사를 말한다.

발주처 또는 원수급사에서 파견한 건설기계근로자에 대해서도 근재가입을 요청할 경우 조합원은 해당 담보를 추가하여 신청하면 된다. 근재 신청화면에서 건설기계근로자 가입여부를 체크하고 노무비(장비사용료)를 입력하면 된다.

조합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다양한 중장비 사용으로 건설기계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는만큼, 건설기계근로자 사고도 보상하는 조합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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