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용등급 7월 말까지 유효… 평가 안 받으면 업무거래 일시 중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사전에 안내한 2021년도 정기신용평가 접수기간이 6월30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조합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5월3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신용평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안내한 바 있다. 접수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신용평가 신청은 가능하지만,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가 진행되는만큼 기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 평가완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신용평가 미신청시 지난해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7월31일(12월 말결산법인 기준으로 외부감사대상 조합원의 경우 6월30일) 이후에는 보증서 발급 등 조합과의 업무거래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며, 신용평가를 진행하여 새로운 신용등급을 부여받아야 정상적인 업무거래가 가능해진다.

조합관계자는 “매년 정기신용평가 신청기간을 안내해드리고 있지만 기간이 지나 신용등급이 상실된 이후에야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급하게 처리를 요청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원님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를 완료하셔서 업무거래 일시 중지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합 신용평가접수는 인터넷업무서비스(ebiz.kscfc.co.kr)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홈페이지 신용평가 업무안내 동영상 등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신용평가 신청시 △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법인사업자만 해당) △법인(사업자) 범용 인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신용정보 제공 동의도 진행해야 한다.

필요시 법인이나 대표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표자 재산세 납부 증명원,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추가 제출해 가점 적용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평가진행을 위한 재무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하단의 ‘재무·부가세 다이렉트’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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