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 보상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건설현장 사고는 예측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전 예방에 힘쓰는 동시에 공제(보험)에 가입해 사후적인 안전장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은 건설현장에서 제3자에게 발생한 사망·상해사고 및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영업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면 건설근로자 이외의 제3자가 불의의 사고로 대인·대물 피해를 입더라도 가입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사고처리 시 조합의 지원을 받아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과실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들어 사회적 인식 변화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또 건설사고 피해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서비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보상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건설현장 위험관리 방법으로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이 각광받고 있으며, 조합 가입실적도 매년 20%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면 영업배상책임공제 가입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1조 4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건설공사공제를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제증권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면서 공제료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합관계자는 “최근 대형 사고로 인해 건설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배상책임공제는 손해율이 높아 일반 보험사들이 인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조합원의 안전관리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합은 이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니, 조합원께서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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