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건설현장 고용관련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50인 이하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여부 주목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포함… 대체공휴일 도입 예고

올해 하반기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건설기계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특고)까지 확대된다.

올 하반기에 이같은 제도 변화가 예고돼 있어 건설업체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된다. 당초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했던 것에 이어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격 시행 전까지 계도기간 부여 등을 두고 치열하게 정부와 업계 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보험 대상자도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건설기계종사자 등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건설기계운전자 등의 특고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특고에 대한 산재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마련돼 동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특고의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이 제한 사유로 담겼다.

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계도기간 운영이 종료돼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 30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가 적용대상이다. 만약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1차 100만원을 부과하며,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아직 구체적 처벌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은 최소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기능인등급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구분·관리 기준을 보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4단계로 분류된다.

현장근무 경력과 자격증, 교육훈련, 기능경기대회 입상 등을 종합 산출해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 △3년 미만 초급 △3년 이상 중급 △9년 이상 고급 △21년 이상 특급을 각각 부여하는 식이다. 단 노사 간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후 처벌 등 쟁점이 되는 구체적 기준 등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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