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일부 내용 수정
중복처벌 방지… 과징금도 완화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지난 16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경영책임자 책무·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원수급자(시공사)는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하수급자(하청)에게 미루지 말고 직접 하도록 의무화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최대 5% 이내에서 부과토록 했던 과징금 조항도 건설업계의 입장을 반영, 3%로 조정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불필요한 중복 점검을 최소화하고 합동 점검·조사가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이 외에도 제정안에는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시간과 비용 제공 △사업장 선정 시 안전역량 확인 △안전난간, 추락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기간과 비용 설계에 반영 △시공 위험요인 설계 단계부터 명시 △사고 우려 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 민간 공사에도 확대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의무 건설사업자에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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