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부터 적용 후 확대
건협 등 6개 단체 “제도 도입 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2023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의 직접노무비 대상 건설근로자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6개 건설단체는 정부의 이같은 적정임금제 확정 발표에 “시장경제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라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18일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일자리 환경을 개선”한다며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논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의 개정과 관련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적정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건협과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이 제도를 ‘건설업 최저임금제’라 보고 반대해 왔다.

업계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건설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건설산업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의 도입방안이 최종적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정부와 노조가 주장하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한 노무비 삭감 주장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노동시장에서 일방적 임금삭감은 있을 수 없으며 ‘임금직접지급제’ 등 기존 제대로 임금삭감 방지 장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 일자리 확보 정책과도 엇박자”라며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하면 청년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적정임금제는 국가·지자체의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도 포함된다.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니라도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공사금액 범위도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수집된 정보 중 최빈값을 직정별로 도출해 적정임금으로 적용한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공사비 반영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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