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차 회식과 별도지만 업무상 회식에 해당”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말 회사 송년회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깜빡 잠이 든 A씨는 집 앞 정거장을 지나쳐 인근 정류장에 내렸고, 곧장 도로를 건너던 중 달려오던 마을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통상적인 출퇴근길에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당시 A씨는 3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했는데, 이는 회사가 주관한 공식적 모임이 아닌 친목 모임이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법정에서는 이 회식의 업무 관련성과 A씨가 퇴근 경로를 일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고, 법원은 A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이 1·2차 회식과는 별도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회식 참석자들의 상급자이자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던 업무상 지위에서 부하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마을버스 운전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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