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법상 일부 변경허가 사항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 대형 사업장의 시설 인허가 절차를 대행해주는 사업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사업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이 마련됐다.

통합허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이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 번에 받게 하되, 경제·기술적으로 최적의 환경저감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는 허가 신청 서류 작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부실하게 업무를 대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현재까지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춰야 할 인적·물적 조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해야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있다.

각 사업장은 업종별로 허가 유예기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매기는 방법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통합허가 대상사업장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사용 중지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 중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중지 처분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을 기본적으로 사업장 연 매출액의 3600분의 1에 사용 중지 일수를 곱해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통합허가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사업장별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을 변경 신고 대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존 매체별 법령에서 변경 신고로 처리한 비산 배출시설이나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신설 등 경미한 사항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신고사항으로 수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허가대행업체의 전문성 및 역량이 강화될 기반이 마련되고, 대기 등 매체별로 다르게 규정됐던 변경 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기업의 통합허가 이행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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