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의결…결함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도 도입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14일 혹은 12월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사업자가 신청한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자가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맞춰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할 수 있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 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작 중인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결함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을 운행 중인 자동차에까지 확대했다.

이는 올해 12월30일부터 적용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함 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을 도입해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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