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정 수목원·정원법 시행

현재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공동체 정원으로 분류되는 정원 유형에 생활정원과 주제 정원이 추가된다.

산림청은 23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정원은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조성과 운영을 전담한다.

주제정원은 교육·치유·실습 및 모델정원 등으로 이뤄진다.

정원 관련 실태조사와 통계작성도 의무화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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