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마무리 후 착공 의무화 등 원인 원천 차단

경기도가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공기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관리비용인 ‘간접비’ 최소화 방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간접비는 공사 기간이 계약된 것보다 길어져 추가로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하며, 공사가 끝난 뒤 시공사에 지급한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로, 하천, 철도, 항만 등 총 34건의 공공분야 건설공사에서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모두 760억원이 간접비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공공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기 준수와 예산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우선 모든 공공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등 보상 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을 확보해야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간접비의 가장 큰 원인이 무리한 착공 요구 민원 등의 사유로 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많아 공기 연장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을 제도적으로 막고, 행정 관리 등 감리용역을 조기 발주(착공 전 3개월→12개월)해 보상 절차가 신속하기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현장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 계약하도록 해 공기 연장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신규 공사 발주를 억제하고,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적기에 공사비를 투입하도록 하는 등 재정 상황에 맞는 사업예산 편성과 강력한 집행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도 주력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공사비로만 쓸 수밖에 없던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보조금을 보상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국비 예산이 편성·교부돼 이월·반납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59개 도로 사업에서 885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보상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간접비 최소화로 절감된 비용을 복지 정책 등 주민들에게 환원하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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