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 새 사회적 거리두기 무엇이 달라지나
식당·카페·노래연습장 2단계선 자정까지 영업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시 사적모임·영업 제한 없어
방역수칙 위반해 집단감염 땐 구상권 행사 방침

◇그래픽=뉴시스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부터는 인원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식당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로 분류하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용 인원과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는 총 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완화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다. 해당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다.

또 정부는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진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이후 2명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돌봄과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등의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로 재분류해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로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에게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하지 않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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