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도 해외보증의 외환거래 신고대상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해외현지법인 간 해외보증의 경우 외환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개선조치로 신고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외환거래 신고의무가 없는 △거주자 간 거래(국내 조합원과 국내 종합건설업체간의 해외보증), △비거주자-거주자 간 거래(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종합건설업체간의 해외보증),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국내 조합원과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해외현지법인간의 해외보증)과 함께 ‘비거주자 간 거래’에도 외환거래 신고 의무가 없어져 해외보증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업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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