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도공에 합리적 적용 건의
“업역규제 폐지 개정사항 준수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22일 한국도로공사에 업역규제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정사항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공 대전충남본부 등은 최근 ‘당진대전선 예산(대전)휴게소 화물차운전자 쉼터 조성공사’와 ‘서해안선 당진졸음쉼터 휴게공간확충 조경공사’를 발주했다. 해당공사를 종합공사로 보아 종합건설업인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자가 종합의 등록기준을 갖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건협은 도공의 입찰자격 제한이 잘못됐다며 주된 전문공사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발주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공사는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주된 전문공사로 발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전건협은 “업역규제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정사항을 준수해달라”며 “향후 발주 시에도 직접시공 활성화 및 지역 중소 전문건설사업자 업역 보호를 위해 전문건설공사로 발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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