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매뉴얼 전문건설 의견 취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교육부 의뢰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매뉴얼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학교 내와 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는 안전성평가를 착공 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과 주변 학교에 알려야 한다.

안전성평가의 주요내용은 △교육시설 사전조사 및 점검계획 △인접대지 지반 안전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 계획 △화재 안전관리 계획 △악천후로 인한 작업제한 계획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등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작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을 전건협에 문의했으며, 전건협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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