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2021년도 하반기 시행되는 노동관계법 주요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안내하고 회원사들에게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고용보험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재보상법 등이 있다. 각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근로기준법=오는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만 가능하다.

주52시간에 추가연장 8시간이 더 가능하도록 하는 연장근로도 3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시기부터 시행된다.

◇노동조합법=7월6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노동조합법도 시행된다. 개정안은 해고자와 비종사자의 노조활동도 허용했다. 다만 비종사자의 경우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단체교섭 유효기간도 당초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사용자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금지했다.

◇고용보험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노무제공자(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고용보험 적용 직종은 건설기계 운전자를 포함한 총 11종이다.

노무제공자와 직접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및 자격 변동·상실 등 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고용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균등하게 부담토록 했다.

◇산재보상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특고의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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