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시공자 범위 ‘종합건설사업자’로 규정
국토부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 개정 건의
“전문·종합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산법 개정사항 반영”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축물대장에 적어야 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의 범위를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로 국한해선 안된다고 국토교통부에 지난 23일 건의했다.

건축물대장에 대한 규정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에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사용승인 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시공자의 범위에 종합건설사업자만 규정돼 있어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체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사용승인은 불가능한 모순이 발생했다. 

전건협은 건축물 사용승인 문제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건축공사 수주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축법령을 그대로 둘 경우 전문·종합간 상호시장 진출을 통해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시키겠다는 건산법 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1호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라는 문구를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