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를 각종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부담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안법 제173조 양벌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함께 처벌됩니다(산안법 제173조). 또한,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가목,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가목). 이와 같이 안전·보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상·행정상 큰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복수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해 진행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소속 근로자 모두가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공사를 공종별‧공정별 등으로 분담해 시행하거나, 일부 구성원들이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수익만 분배 받는 경우 책임 주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사례 ① > A 회사와 B 회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안에서, 검사는 A 회사 소속 현장소장 C를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로 특정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A 회사와 B 회사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i) B회사는 전문공사시설공사 부분을, A회사는 토건ㆍ전기 등 나머지 공사를 분담한 사실, (ii) B회사는 별도로 현장소장을 두고 있는 사실, (iii) 현장소장 C는 A회사로부터만 지휘‧감독을 받은 반면 B회사의 지휘‧감독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B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노4661 판결).

사례 ② > A 회사(주관사), B 회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i)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 (ii) 현장소장은 A 회사 소속이었으나, B 회사의 직원도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했던 사실, (iii) 공사방법의 결정이나 공사에 관한 지시‧감독 등을 공동으로 했던 사실을 인정해 주관사가 아닌 B회사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1. 6. 28. 선고 2010노1461 판결).

결국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i) 공사의 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ii) 직원 파견여부(사업장에 각 사업주 소속 직원을 파견했는지) (iii) 산안법위반의 행위자(현장소장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여부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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