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쟁에서 감정은 매우 중요하며, 자주 사용되는 증거방법입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사건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로서는 여러 방면으로 감정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본지에서는 감정의 의미 및 감정 신청과 감정인 지정의 절차, 감정을 신청할 때에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 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증거방법 중,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감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법관이지만,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해 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①부동산 기타 재산권의 시가나 임대료, ②토지나 건물의 경계측량, ③공사의 하자와 그 정도, 수리비용 ④기성고감정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감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보통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당사자는 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전자소송에서 감정신청은 ‘E-form’(이폼,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는 ①감정의 목적, ②감정의 목적물, ③감정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 목적에는 증명취지, 즉 어떤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하는 것인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감정의 목적물은 감정의 대상인 토지나 건축물, 신체를 적으면 됩니다. 감정의 목적과 감정의 목적물을 특정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감정사항’을 정리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도 하고, 감정인에게 판단을 받고자 하는 지점을 포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감정의 경우에는 감정사항도 전형화되고 있습니다만, 감정의 목적과 대상이 일반적이지 않을수록 감정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일방이 신청한 감정사항에 관해서는 상대방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된 감정사항 및 상대방의 의견, 무엇보다 감정인의 의견을 반영해 감정사항을 특정하게 됩니다. 감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 제출은 수시로 이뤄집니다.

법원은 신청된 감정으로써 증명하려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고, 그 사실이 쟁점 판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정을 채택하는 결정을 합니다. 감정 채택 결정이 이뤄지면, 그 다음으로는 감정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합니다. 그러나 감정인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감정인 선정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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