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혁신위,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 심의·확정

건축물 부피의 70%를 차지하는 골재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파쇄 골재업체의 증산을 탄력적으로 허용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환경훼손 우려로 자연골재의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별파쇄 골재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생산의 불확실성을 만드는 규제는 개선한다.

선별파쇄 골재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을 할 경우, 변경신고 없이 증산할 수 있게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수도권에 골재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선별파쇄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자는 허용하되, 최소 부지규모를 현행 3000㎡에서 1만㎡로 상향한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기존 셀프검사에 가까운 방식에서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검사로 전환한다. 바닷모래,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 등 모든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골재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골재정보시스템 개선,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도 추진한다. 환경부, 산림청 등에 분산된 골재정보를 국토부 골재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한다. 골재의 품질, 위치, 재고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급 불균형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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