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UAE) 현장에서 주요 랜드마크를 시공 중인 A기업은 7월 초 준공을 앞두고 5월말 발주처와 긴급한 준공절차 협상을 추진해야 했다. 현지 발주처에서 고위급 인사접견을 위해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를 요구해 와 A기업은 국내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제도’를 통해 3월말 이후 1·2차 접종을 완료하고 5월중 UAE에 입국해 업무를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까지 건설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제도를 계속 운영해 원활한 해외사업 수주·이행을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인 대상 백신 우선접종 제도는 공무상 또는 중대한 사유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3월17일부터 도입·시행 중이다.

특히, 해외건설업은 사업 특성상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주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해외출장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발주처 인사 면담 전 코로나 접종완료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해외 건설현장의 현지 방역상황 및 의료지원체계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근무 중 코로나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3월 중순부터 기업인 코로나 백신 접종지원 제도 도입 이후 접종대상·요건이 지속 확대·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건설기업의 애로가 해소돼 수주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기간 제한 없이 해외출장·파견자들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외건설 등 소관사업 관련 해외출장 목적 등이 ‘중요 사업목적인지 여부’와 방문예정국·기관의 백신접종증명서 요구 등 ‘불가피성’ 또는 방문지역의 코로나 유행 또는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역학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해 접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우선접종을 신청한 해외건설 기업인은 지난 24일 기준 596명(1차 접종 완료 469명)이다.

현재까지 백신 우선접종 완료 후 출국한 30여개 건설사는 해외 발주처와 현지에서 계약 체결 및 업무협의 진행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을 완료하고 국내에 복귀했거나 해외현장에 상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정민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건설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해소 TF의 분기별 추진 등을 통해 기업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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