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RICON 건설 BRIEF’서 주장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건설업 적정임금제에 대해 노동 수급시스템 왜곡, 정부계약법령과의 상충 등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RICON 건설 BRIEF’ 최신호에 박광배 연구위원의 ‘적정임금제 시행의 검토과제’를 실었다.

보고서는 “적정임금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최저임금제’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적정임금제는 미국 연방정부와 30여개 주에서 운영하는 Prevailing Wage 제도를 모델로 했는데, 미국에선 1929년 발생한 경제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1931년 도입됐다. 보고서는 이를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임금 인상 효과를 통해 신규·청년 건설근로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의 건설근로자 유입이 정체된 원인이 ‘임금’이라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건설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감안하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임금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직종별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는 도입 및 운영의 타당성과 공감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최저임금제 시행은 임금에 부합하는 생산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건설근로자가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층 유입을 기대한 적정임금제 찬성 논거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지방계약법령은 예산이 수반되는 지출의 경우 최저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원칙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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