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6일부터 시행

지자체가 환경계획 수립 때 공간환경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환경 범죄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 방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먼저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했다. 

지난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대해 5년마다 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반영해 정비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중복 수립·시행되는 부담이 있었다.

또 개정령안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환경 현황 등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 범죄에 대한 위반 사실을 공표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담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람사르습지와 람사르습지도시 및 그 예정지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담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같은 날 의결돼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 범위에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협약등록습지의 람사르정보 양식 관리,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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