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환경정잭기본법 시행령 6일부터 시행

어린이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또 환경 범죄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 방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각각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도료나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행 600mg/kg(0.06%)에서 90mg/kg(0.009%)으로 강화했다. 합성수지 등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함량 0.1%)했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환경 범죄 사실을 공표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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