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때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준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준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넘겨 체류 기간을 주고 이후 여권을 갱신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권 갱신 없이 출입국하려다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자 여권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다만 1년간 경과 시기를 두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는 남은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해도 1년 이내에서 체류 허가기간을 준다. 외교·공무 체류 자격 외국인이나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체류기간 만료 전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을 받은 뒤 체류 허가를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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