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해선 착공 신고가 의무화되고 위험도가 높은 해체공사에는 상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신고나 거짓신고 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별도의 착공 신고 절차가 없어 안전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감리원 배치 기준이 차등화된다. 기존 해체공사 감리배치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됐던 문제점을 개선해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토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해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특히 중장비나 폭발물을 사용해 건축물을 해체하는 때에는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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