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2025년까지 약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 대책’ 후속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이익환수법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판매시설·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주택을 분양받은 이가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사업자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에 추가했다. 다만 사업 예비지구가 지정된 지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구 지정이 자동해제되도록 했다.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소규모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한 지역을 ‘소규모주택관리지역’으로 지정,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들 후속법안은 이날까지 토지 등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이에게만 현물보상을 허용하도록 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