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
찬성 11표·반대 15표·기권 1표…부결
경총 논평서 “단일 최저임금제 부적절”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전 업종에 대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최저임금법(제4조)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근거로 지불 능력이 부족한 음식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24일 제5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안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이날 표결 결과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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