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산재예방 지원 강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내에 산재예방 전담 기구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신설된다.

고용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7월1일부터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되는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산재예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전담 기구인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확충해 고용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올해 초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장이기도 하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따라 본부 조직은 기존 1국 5과에서 ‘1본부 2관 9과 1팀’으로 개편된다.
산업안전보건본부 하에 정책 수립을 맡는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예방 감독을 맡는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둬 기능을 보다 체계화한 것이다. 인력도 기존 47명에서 82명으로 확대됐다.

지방관서 조직 역시 산재 발생이 빈번한 건설업 감독 강화를 위해 건설산재지도과를 신설하는 등 17과 2팀, 106명을 보강해 ‘63과 2팀, 821명’으로 대폭 개편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정부세종청사 인근인 옛 관세평가분류원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13일 이 자리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2023년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산업안전보건청 출범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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