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분양 상가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신태양건설에 30일 과징금 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6월 신태양건설은 울산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을 돕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선앤문으로부터 미분양 상가 7개(17억3000만원 상당)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이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는 선앤문은 상가 분양률이 30%대에 불과했는데 2017년 7월까지 ‘분양률 50%’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상가를 분양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을 맞출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지만, 하도급업체는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