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공사전문업체인 A사는 종합건설업체 B사로부터 금속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B사는 준공 후 A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감정인은 하자보수 공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했다.

전문가 답변 :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해 포함시킨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면서도 하자보수 공사비에 부가세를 별도로 산정해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급인의 도급공사 상 하자로 인해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정리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이 아닌 제3의 업체를 사용해 하자보수를 진행하면서 그 업체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결국 자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게 되므로 그 부가세는 도급인의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급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본 사안에서 A업체는 위와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에는 그 하자보수비에 부가세를 별도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해 받아들여졌고, 일부나마 손해배상금을 줄일 수 있었다. 하자보수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참고해볼 만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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