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과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단,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으로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현장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전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총 17만4000원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부담했으나 이제 13일 이상 근무하면 시 지원분 13만9000원(80%)을 제외한 3만5000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2023년까지 지원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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