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내용 회원사에 안내
분쟁조정제도 대상 7→10개, 금액 1억원으로 확대

공공공사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두 배 상향되고, 분쟁조정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또 감염병 등 긴급·보안 때 1인 견적을 허용하고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수의계약을 신설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지난 30일 시도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정부는 전날인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의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높였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한도가 높아졌다.

더불어 2인 견적 제출이 원칙인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 긴급 보안 목적인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됐다. 또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지원한다.

조달기업이 국가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계약 분쟁 조정제도의 대상도 현재 7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기존 대상인 계약금 조정, 지체상금 등 현행 7개에 추가된 세 가지 항목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정산, 계약해제·해지다. 대상 금액도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개정안은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도 명확히 규정했다. 종합심사제, 협상에 의한 가격,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등이다.

그 외 부정당 제재 사유 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위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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