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지구 철거 중 건물붕괴로 인한 인명사고, 이천 물류시설 화재사고 등 최근의 건설물 재해사고를 보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러한 전근대적인 재해사고가 발생하는지 국민들은 매우 의아해한다. 최근 모 기관의 청년 대상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 조사결과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온 것도 따져보면 건설 재해사고가 크게 자리잡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고 이후에는 대대적인 건설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고, 이후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90년대 중반에는 대규모 사고가 빈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러한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대형사고보다는 소규모의 국지적인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시설 및 건설 안전이 정부정책의 핵심과제로 등장했다.

그간 정부와 건설산업계가 재해사고 이후 이에 대응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재난재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재해재난사고 이후 정부 및 업계는 제도개선과 관리대책 마련 등에 경각심을 가지고 매우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돼야 하지만 모두의 관심 사항에서 벗어나고 종전의 안전에 대한 관성이 자리잡게 된다. 그간 여러 가지 대책과 제도개선이 이뤄졌음에도 재해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제도개선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유지를 개인이나 기업에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품질확보’가 건설산업 생산 활동과 시설물 관리의 핵심가치로 설정되고, 이 부분에는 발주자, 인허가부서 등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처 및 인허가기관이 주도하는 ‘안전관리’ 지침의 마련과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사업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전적으로 맡길 사항이 아니다.

물론 사업자는 안전에 대한 계획서를 마련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 안전관리를 계획대로 수행하되, 발주처는 사업자가 안전계획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발주자는 안전관련 주요 사항을 점검함에 있어 불법하도급자, 무자격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장감리자와 발주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치가 적절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드론, 센서, CCTV 등 실시간으로 작업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반의 안전관리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공사현장 및 시설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3종 시설물 유지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붕괴나 균열상태를 모니터링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준공 관련 이력, 유지보수 이력 및 균열과 화재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베이스로 화재나 현장사고, 시설물 붕괴 등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위치정보와 시설물의 상태, 구조 등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설물 및 건축물의 재난재해 신속대응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광주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 붕괴사고는 사전에 철거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사전 건축물의 구조특성, 해체에 따른 건물의 붕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에 대한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통제계획이 진행돼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항이 모두 생략된 듯이 보인다. 해체공사도 건설업의 일부다. 해체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공법과 기술을 요한다. 보다 안전하고 소음과 먼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 기술자와 숙련 노동자가 필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모든 안전계획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주자와 시공참여자들의 참여를 통해 수립돼야 하고, 시공과정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시설물의 유지운영과정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이 작동되고, 해체과정에서도 안전계획이 제대로 수립, 운영돼야 한다. 이른바. 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이 중심이 되는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실시간 시설물의 안전 및 재해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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